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21조 (압수조서등의 작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1조 (압수조서등의 작성)

①임검ㆍ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2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