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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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1조 (압수조서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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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압수조서등의 작성)
①임검ㆍ수색 또는 압수를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20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준용한다.
③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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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