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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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7조 (개시요구와 신변수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7조 (개시요구와 신변수색)
①세관공무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변의 수색을 할 수 있다.
②부녀자의 신변을 수색하는 때에는 성년의 부녀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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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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