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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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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7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7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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