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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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7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7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할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하여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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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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