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1조 (잔금처리)
제211조 (잔금처리)
①세관장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ㆍ관세 및 제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 교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미달되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세관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⑥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때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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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219조 제3항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
제219조 제3항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