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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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1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1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 관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세관공무원과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2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37962005. 7. 12.
손해배상(기)
제219조 제3항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99832004. 5. 21.
손해배상(기)
제219조 제3항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