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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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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1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1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 관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세관공무원과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2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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