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
제20조 통관우체국이 수출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을 수리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우편물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ㆍ12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과세거래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야 하므로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국세라 할지라도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
은 위 회사의 관세 등의 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관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관세법 제2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체납관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윤 영호는 위 회사의 관세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관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따라서 관세법 제2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체납관세채권을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는 결과가 됨으로 부산세관장의 종용으로 수출용 여자코-트로 제품하여 수출한 것이니 이와 같이 제품된 여자용 코-트 그 자체는 관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인 원자재라 할 수 없어 이 수출행위를 압류된 원자재 및 반제품의 환가처분이라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관세법 제185조 제2항 범칙물품의
세관장이 징수하는 물품세, 석유류세에 관하여도관세법 제20조 제1항이 준용되어 다른 조세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