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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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1953. 11. 20.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9건
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례의 원용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선고한 2005헌바30 결정에서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제2호 가운데 제
1. 밀수출(신고없이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의 경우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이 형벌의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관세법조항이 관세포탈죄나 밀수입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헌법상의 평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밀수입한 도자기를 보관한 자가 밀수품보관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몰수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밀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당 사 자】 청 구 인 김승훈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0고단8845 관세법위반 【주 문】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7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67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피고인 1)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제2항 판사 나병영(재판장) 강혁성 박창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이 점유하는 물품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편의치적(便宜置籍)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을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재산권보장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선박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선박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다른 관세 범죄와의 형(刑)의 균형상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소극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적극)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8. 몰 수 피고인 1: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피고인 회사: 구 관세법 제198조 제4항 , 제2항 ,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1항 (7) 미결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8) 몰수( 피고인 1) :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19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에 대한 몰수의 가부(적극)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경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 수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전문 무죄부분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 8. 일자불상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외 1 등을 상대로 속초시 (주소 1 생략) 등 8필지 합계 1, 398평에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나.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의 내용 및 성질
다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82조 제2항은 서로 경합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히 가벼운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근본취지에 위반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각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별지생략] 판사 김시승(재판장) 박창현 허상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