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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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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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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9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4792012. 2. 23.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례의 원용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선고한 2005헌바30 결정에서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79조 제3항 제1호·제2호 가운데 제

헌법재판소 2005헌바302008. 12. 26.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밀수출(신고없이 또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의 경우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이 형벌의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관세법조항이 관세포탈죄나 밀수입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헌법상의 평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593622005. 2. 18.
유체동산인도

밀수입한 도자기를 보관한 자가 밀수품보관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몰수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밀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89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당 사 자】 청 구 인 김승훈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00고단8845 관세법위반 【주 문】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5583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7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67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2003노19582004. 2. 11.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피고인 1)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제2항 판사 나병영(재판장) 강혁성 박창제

대법원 2000도35812002. 1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25722001. 12. 28.
관세법위반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이 점유하는 물품이 몰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6헌바961998. 2. 5.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편의치적(便宜置籍)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을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재산권보장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선박수입에 대한 관세포탈의 경우 선박 자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중 제18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다른 관세 범죄와의 형(刑)의 균형상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32971998. 6. 26.
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적극)

부산고법 97노6871998. 6.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8. 몰 수 피고인 1: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피고인 회사: 구 관세법 제198조 제4항 , 제2항 ,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대법원 95도20021998. 5. 21.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추징방법

대법원 96도23541996.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1항 (7) 미결구금일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8) 몰수( 피고인 1) :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추징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198조 제3항,

대법원 96도24771996.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에 대한 몰수의 가부(적극)

대법원 96도19991996. 10. 11.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 소정의 '국내 도매가격'의 의미

대법원 96도2201996. 4. 26.
관세법위반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서울고법 94노32541995.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

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경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 수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전문 무죄부분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0. 8. 일자불상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외 1 등을 상대로 속초시 (주소 1 생략) 등 8필지 합계 1, 398평에

대법원 94도29901995. 5. 9.
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나.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의 내용 및 성질

헌법재판소 93헌마1121993.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다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2항, 제182조 제2항은 서로 경합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당연히 가벼운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근본취지에 위반하여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

부산고법 93노7131993. 8. 4.
관세법위반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각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별지생략] 판사 김시승(재판장) 박창현 허상수

대법원 93도1641993. 3. 23.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