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법 제154조). 종합보세구역은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관세법 제197조 제2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에 의하여 지정되고(관세법 제166조 제1항), 그 가운데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관세법 제169조),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관세의‘상계’의 의미 및 성질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상계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관세부정감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법인을 관세법 제18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세법 제197조 면책규정의 목적 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수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1심 재판당시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을 보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 그러나 1심재판당시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을 보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 제19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1966.2.23. 법률 제1744호) 제6조 제6항을 보면 집단적 또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 제197조는 면책
관세법 제199조에 의한동법 제197조 내지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의 몰수선고의 효력
관세법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
항구를 출항하여 다음날 상오 5시경 부산시동래구 수영 소재 육군 수송 학교 중대 교장앞에 양륙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하였다 그러한데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말하는 수입 금지품이라 함은 공안 풍속을 해롭게 하거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판단을 유탈하였을 뿐 아니라 원판결 적시의 제1 내지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126조 제4호제197조를 적용하여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3호 제8조의 죄와 상상적 경합죄로서 의율 처단하였으나 미 본토불 수입의 점은 1961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위 관세법 126조
부분이 법령 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고 또 이 본토 100불 권의 수입 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관세법 제197조를 들고 있는것 같으나 그 법 제126조 제4호가 폐지됨으로써 위 법조는 적용할 수 없게되여 같은 법 제198조의 2제114조를 적용하여야하게 되였는 바 공소장의 기재중
수출입금지품의 밀수출행위와 관세포탈행위와의 관계
를 채용 할수가 없는 바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의 공소장에 쓰여있는 바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197조와 법령 제93호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일소위수죄의 관계에 있어서 기소한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법령
】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관세법 제197조의 수입 금지품 수입죄의 기수시기와 범행완료후 세관원에게 한 수입사실의 신고가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