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의3
제186조의3 삭제<1996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소정의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그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무면허반출죄에 관한 관세법 제186조의3의 적용범위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어 수입자재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1조 제1호를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및 피고
타소장치장에 장치된 원가 1,000만원 미만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려고 관세포탈예비행위를 한 경우의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여부(소극)
터 금 30,677,715원을 추징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첫째 요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에서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현행관세법의 해석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범행은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지는1983.12.29 관세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86조의 3이 신설되고 그 형이 구법의 그것보다 가벼우므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8조는 동법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