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 (사용신고 등)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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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7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밀수입한 도자기를 보관한 자가 밀수품보관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몰수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몰수판결의 효력은 도자기를 몰수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밀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8. 2. 5. 96헌바96, 판례집 10-1, 4, 11-13 참조). 또한 구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신고수출입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ㆍ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무신고수입죄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벌하면서 역시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고 있다. 무신고수입죄의 공범이나 방조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1.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법조항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 법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관세법 제180조의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 밀수품알선죄로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구 관세법 제215조는 같은 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3조 내지 제186조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된 물품에 관하여, 당해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압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가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를 매수한 경우, 그 밀수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관세포탈물 취득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같은 법 제180조(관세포탈죄) 해당 물품인 금괴를 취득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1985.6.11. 선
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인지 혹은 소유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의자가 압수물의 통관을 위하여 스스로 양하작업을 하고 일반보세장치장에 타소장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보석을 취득하였다 하여 바로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취득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관세법(법률 제3492호) 제198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물품의 원가”의 의미 나.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외국전자제품의 취득행위가 바로 밀수품의 취득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세범칙물을 점유, 알선한 자에 대한 추징가부(적극)
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같은 양파씨앗은 무면허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관세장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역시 위 항소이유 제1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양파씨앗 9,000리터는 무면허수입된 것이 명백하니 원심은 이 점에서도
범칙물품인 위 다이아몬드 알은 피고인이 이를 공소외 1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관세법 제186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것이 위와 같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같은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을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지를 알수 없는 물품은 관세포탈품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 죄의 성부(적극) 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강도죄와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의 경합범 관계
일 수가 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특가법 제 6 조는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 182조 및 제186조 등에 위반한 특정범죄에 대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는 한 벌금형에 관하여 형사미성년자불법 심신장애자감경 농아자감경, 종범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등에 관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