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477 판결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2인
- 상 고 인
-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장 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노243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5.19, 같은 해 6.19·같은 해 7.1. 및 같은 달 7.의 4차례에 걸쳐 외항선 선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외국으로부터 밀수입하여 온 냉동홍어 합계 10,050 kg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금 67,047,97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홍어를 합계 금 80,400,000원(공소장에는 4회째의 매매대금이 금 3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 12,720,000원 또는 금 11,925,000원의 오기로 보이는데 그 금액에 따라 전체금액이 달라질 것이다)에 매수하였다는 것이다라는 점에 있는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홍어가 정상적인 유통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입한 사실과 이 사건 냉동홍어가 중국산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구입한 위 냉동홍어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곧바로 관세포탈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관세포탈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냉동홍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떤 경로로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 냉동홍어의 밀수입경로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도 이 사건 냉동홍어가 중국산인 사실 및 위 냉동홍어가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선원들이 불법으로 밀수입하여 온 냉동홍어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였다고 자백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3에게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86면, 188면 참조), 이 사건에서 거래된 홍어의 수량과 피고인 1이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홍어의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어를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서 조금씩 소지하고 귀국한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에 반입된 냉동홍어가 밀수품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이는 밀수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냉동홍어 매수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도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냉동홍어의 밀수입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을 들어 다른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석류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물품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1980.11.25. 선고 79도2071 판결 등 참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밀수품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