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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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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4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4조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업무에 관하여 세관화물취급인을 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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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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