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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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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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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76나32881977. 3. 10.
선박인도등청구사건
가. 몰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나.형사소송법 484조와 민사소송에 의한 대가 반환청구의 관계
대법원 73도26251976. 6. 22.
관세법위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범죄 공용물품 몰수등을 규정한 동법 제183조, 제184조와 아울러서 보면, 관세법에 있어서의 위 각 규정의 몰수 및 추징은 원칙규정인 형법총칙의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규정이라 새겨지는 한편 위와 같은 관세
서울고법 72노11051972.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동 선박(해운호) 1대(증제62호)은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피고인 6으로부터, 압수된 다이야몬드 6부짜리 6개(증제43호), 다이야몬드 1캬랏트 25부짜리 3개(증제45호), 다이야게이지 0.20짜리 1개(증제46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