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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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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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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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