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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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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3조 (세관검사장)

제173조(세관검사장)

①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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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2019.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173조 제1항은 지정보세구역의 일종인 세관검사장에 관하여도,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2018노35132019.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

헌법재판소 2013헌바1932015. 6. 25.
관세법 제106조 제4항 위헌소원

장소로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관세법 제173조 제1항, 제2항). 한편 ‘특허보세구역’은 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의 특허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며(관세법 제174조 제1항), 그 중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

대법원 76도11801976. 5. 25.
관세법위반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위반 행위에는 해당하나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192조 제2호 소정의 같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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