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80 판결 [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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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관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세관장의 명령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46조 3항 소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법(법률 제1976호) 192조 2호 소정의 동법 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변 호 인
- 변호사 이백호
- 상 고 인
- 검사
- 원 판 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12.26. 선고 75노6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가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449호) 제46조 제3항 소정의 신고의무위반 행위에는 해당하나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192조 제2호 소정의 같은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위 관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임항준
대법관주재황
대법관이병호
대법관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