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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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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3조 (세관장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3조 (세관장의 통지)

①세관장은 전조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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