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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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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9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역 및 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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