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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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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9조 외국무역선이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불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관리, 세관관리가 그 곳에 없을 때에는 경찰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당해 선박이 그 항을 출항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선박이 그 항에서 입항사유에 의하여 선용품을 선적하거나 물품을 하륙 또는 이선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출을 한 관리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단,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선장은 사후 지체없이 그 요지를 당해 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39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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