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6조 (수출입의 금지)
제146조 (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ㆍ간행물ㆍ도서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3.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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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351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9.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 위 법조항 중 "감정"행위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장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물품(밀수품)의 진부와 품질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정행위의 주체도 감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 여부를 불문하고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위 법조항은 밀수품인 줄을 알고도 고의로 감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사
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종류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또 국외여행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제정 이전부터 우리나라안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물건들이 바로 관세를 포탈한 밀수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밍크목도리가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소정의 수입금지품이 아니고 또 여행자 휴대품이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가족동반의 경우 1년, 독신인 경우 2년) 내국인이 밍크목도리를 휴대 귀국하면 일정한 한도에서 관세를 물고 통관시켜 주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