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5조 (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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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의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구 관세법 제145조, 시행령 123조의2)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의 신고시점에서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 세율, 환율, 감면규정 등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이 사건 식품수입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시한 것은 관세법 제145조에 의거한 식품위생법 제16조 또는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제137조와 제181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되도록 관세법 제139조, 제1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무면허 수출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제137조 등에 의하면 위 서류들은 신고서가 아닌 신고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첨부서류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관세법 제145조 제1항 또는 제139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 하여 이를 관세법 제188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37조의 신고를 함에 있어 주요사실을
를 규정하고 있고, 또 신고인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같은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위 시행령 제123조의 2 제2항에 따라 “그 물품의 설명서나 견품을 첨부하여 수출입신고
규정에 관세법 제137조의 세관의 수출·입면허 사항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님은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145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하여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의 구비서류를 요하는 물건은 세관장에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그러하다면 여행자의 휴대품임이 분명한 이 사건 녹용에 대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었은 즉, 이러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고,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관
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의 지정한 장소에서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그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한 이상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