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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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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2조 (신고의 취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2조 (신고의 취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면허의 그 효력은 상실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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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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