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42조 (신고의 취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2조 (신고의 취하)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면허의 그 효력은 상실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666호, 1983. 12. 2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