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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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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2조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 선용품목록과 여객명부를 제출하는 동시에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를 예치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24시간이내에 입항보고를 하고 운송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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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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