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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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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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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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