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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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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5조 (잔금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5조 (잔금처리)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ㆍ제세 및 수용료에 상당한 금액과 그 물품에 관한 일체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보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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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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