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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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5조 (잔금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5조 (잔금처리)
①세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중에서 관세ㆍ제세 및 수용료에 상당한 금액과 그 물품에 관한 일체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부를 일시보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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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46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