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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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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3조 (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3조 (통고)
①세관장은 전조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통고일로부터 1월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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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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