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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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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23조 (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3조 (통고)

①세관장은 전조제1항의 경우에 그 물품의 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통고일로부터 1월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화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불명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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