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0조 (유치 및 예치)
제120조 (유치 및 예치)
①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허가ㆍ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물품은 유치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치를 해제한다.
③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예치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관세법 제1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견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화물관리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과 관세법 제73조, 제77조, 제120조, 제121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2, 제109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원래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는 국가기관인 세관장의 업무로서, 피고는 김포세관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에 의거하
관세법에 따라 유치중인 물품을 반송하여간 경우 동 반송처분 무효확인의 소익 유무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한 이상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나 또는 그 미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일 그 신고의 방법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