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1.12.31>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5항 전단(제131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2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492025. 2. 25.
관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관세법 제1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른 법률상의 권리

헌법재판소 2014헌마1182014. 2. 2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또한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

대법원 2000다285682000. 11. 24.
변상금

견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화물관리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과 관세법 제73조, 제77조, 제120조, 제121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2, 제109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원래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는 국가기관인 세관장의 업무로서, 피고는 김포세관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에 의거하

대법원 82누2881982. 12. 28.
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관세법에 따라 유치중인 물품을 반송하여간 경우 동 반송처분 무효확인의 소익 유무

대법원 69도13321969. 11. 18.
관세법위반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한 이상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나 또는 그 미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일 그 신고의 방법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관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