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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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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6조 (역외작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6조 (역외작업)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0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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