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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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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6조 (역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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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역외작업)
①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0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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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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