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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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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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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74누581975. 5. 2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시행규칙 제3조 2항의 통지는 그 확인할 때의 일종의 부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의 구관세법 제113조,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그 반입물품의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대법원 70도371970. 3. 10.
관세법위반
1960.11.11 미8군에 군납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번호 776로 수입신고하고 그 면허를 받아 수입한 물건이라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면허를 받은 내국물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물건이 무면허 외래품인 정을 알면서 이를 고매하였다는 검사의 공솟장 기재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대법원 4284민상131951. 8. 21.
물품반환
가. 수출입 금지품의 의의 나. 밀수입품과 몰수 다. 밀수입품에 대한 몰수유탈의 경우의 조치 라. 밀수입품과 통관절차 및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