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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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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0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때에는 그로써 생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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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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