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16조의2 및 제117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3.12.31>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121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64호, 1961. 7. 29. 일부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