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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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벌칙)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ㆍ5ㆍ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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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
-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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