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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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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벌칙)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ㆍ5ㆍ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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