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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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7조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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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2019. 9. 16. 시행
- 법률 제14826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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