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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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5조의4 (과징금의 부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조의4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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