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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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65조의4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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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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