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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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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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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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