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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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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5.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5.25>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5.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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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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