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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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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