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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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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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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5502024. 7.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은행법 제53조, 제54조 참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 사건 조치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

서울행법 2020구합576152021. 8. 2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업 관련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한데 모아 제정한 법률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전후로 은행법 제54조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모두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 제3항 제1호, 제2호와 같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4992011. 3. 31.
제재처분취소

임원에 대하여 피고 금융위원회에게 업무정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개정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피고 금융위원회의 명에 따라 피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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