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16. 선고 2024헌마550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4.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6. 20.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라 한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청구인에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인 ○○은행의 이 사건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 사건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 제5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세대가 무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 달라지므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은행의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은행의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은행법 제53조, 제54조 참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 사건 조치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