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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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0조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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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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