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글씨 크기

은행법 제50조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