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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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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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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