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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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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8조의2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의2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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