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8조 (검사)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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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되고 있는 등 비금융기관에 비하여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더 높이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러한 공신력은 은행법 제44조, 제48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었다.) 제17조, 제37조 등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