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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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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31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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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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