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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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2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1801호, 1966. 7. 28. 일부개정, 1966. 7. 28. 시행
- 법률 제1075호, 1962. 5. 24. 일부개정, 1962. 5. 24.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이나 같은 법 시행령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차입금’과 ‘이자’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직접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은행업 감독규정(2009. 6.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은행업 감독규정(2009. 6.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해 증권선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