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7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7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8ㆍ2ㆍ24, 2000.1.21>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8ㆍ2ㆍ24, 1999.2.5, 2000.1.21>
1. 금융기관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1.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2.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3.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④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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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현행
- 법률 제978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0. 10.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691호, 2002. 4. 27. 일부개정, 2002. 7. 2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일부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745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40호, 1998. 5. 25. 일부개정, 1998. 5. 25. 시행
-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5520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3034호, 1977. 12. 30.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39호, 1950. 5. 5. 제정, 1950. 5.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