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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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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은행에 대하여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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