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글씨 크기
은행법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