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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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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9조 (신탁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신탁업무)

①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ㆍ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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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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