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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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9조 (신탁업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신탁업무)
①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ㆍ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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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84노138,84노959(병합)1984. 4. 24.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암묵리에 순차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의 성부 4.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업무상횡령의 죄수 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예금행위의 효력 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7. 피고인의 측근자로 후일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절차의 적법여부 8. 수뢰
대법원 71도18761971. 11. 30.
은행법위반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정해규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 한국 주택은행법 제36조의 해석상 동 은행 지점장에게는 은행법 제29조제38조의 3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한국 주택은행법 제21조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한국 외환은행